제2차 저층주거지 심포지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서울주택공사에서는 소규모 정비를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빈집과 낙후 주거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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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아파트 시대의 개막이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의 양을 늘리는 데만 집중할 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후 저층주거지에 부족한 주차장과 주민이용시설을 계획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 대규모 철거 방식인 재개발, 뉴타운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업성이 저하되고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었다. 인구 감소로 늘어난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규모(20세대 미만) 블록이나 중규모(200세대 미만) 마을 단위로 개발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반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재생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회에 걸쳐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8월 30일 열린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재생 모델로써 제시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준배(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에서 진행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서용식(수목건축 대표)은 민간에서 진행한 단위형, 블록형 마을 만들기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남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장남종(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환(해안건축 소장), 이경선(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했다. 김성홍은 “SH나 민간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현실화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준비 여건에 따라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광환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마을 기반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공공이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진과 장남종 등 토론자들은 빈집 혹은 낙후된 주거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저층주거지 심포지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가을과 겨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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